
기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군산시가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습니다.군산시는 다음달 30일까지를 자진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등록이나 변경 신고 기간을 놓친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현행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
종 임명하게 된다. 자격 요건과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探索政府采购支持公路绿色低碳发展模式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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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25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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